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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愛)뜰을 시민 품으로” 행사개최 허가제, 신고제로 바꾼다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4-09-15 18:01

인천애뜰 광장. / 경인일보DB

인천애뜰 광장. / 경인일보DB

“인천애(愛)뜰을 시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천시청 정문 잔디마당 ‘인천애뜰’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시위·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애뜰을 일부 문화·예술행사를 허가제로만 열어줬지만, 신고제로 전환하고 행사 제한을 없앤다.

인천시는 13일 잔디마당 사용허가 제한을 완화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천애뜰 사용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위·집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기존에는 허가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신고제로 전환되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천애뜰에서 시위·집회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인천시가 주민, 단체로부터 접수한 사용신고서를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안전 우려되거나 사회적 논란 큰 시위·집회는?

인천시는 동시간대 인파가 몰리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는 인천애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운영심의위원회는 사용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 개최를 제한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히 나뉘는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행사는 심의 결과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대공원과 부평구, 동구 등에서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불허했는데, 이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가 인천애뜰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기조를 바꾸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셈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천애뜰을 운영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논란이 되는 행사는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인천애뜰이 자유로운 광장으로 활용되도록 대부분 행사는 문제없이 개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애뜰 허가제는 집회의 자유 침해 4년 만 위헌 판결

2023년 10월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광장에서 열린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경인일보DB

2023년 10월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광장에서 열린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경인일보DB

인천애뜰이 자유롭게 개방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잔디마당의 집회·시위 제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인천시가 인천애뜰 사용을 제한 규정에 대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9년 인천애뜰 이용을 규정한 조례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안은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 본 것으로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11월 인천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12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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