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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서울변전소 행정심판 청구... 인용돼도 공사까진 미지수

문성호
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입력 2024-09-18 16:26 수정 2024-09-18 18:00

올 연말 결과… 공공복리 증진 등 한전 유리

허가처분 아닌 탓 하남시 불허처분 반복될 듯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 결정해 멈춰선 동서울변전소 전경. /한전 제공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 결정해 멈춰선 동서울변전소 전경. /한전 제공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을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에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8월27일자 1면)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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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해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 한전이 허가 신청한 4건을 불허처분한 바 있다.

하남시는 신청 불허 이유로 대규모 주거단지(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고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며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가 확정된 점과 직류전기의 전자파 및 인체 영향 미미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재결을 내려야 하는 만큼 행정심판 결과는 늦어도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선 기각보다는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증설하려는 변환소는 기존 동서울변전소 부지 내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주민대표와 관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전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상황에서 1만4천가구 전체가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지난달 23일 한전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관계자가 ‘전자파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불허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한전이 하남시로부터 불허처분된 4건의 공사를 바로 재개하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용 결과는 하남시의 지난 8월6일 ‘불허한 행정처분’만 취소할 뿐, ‘허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남시가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불허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 2016년 파주시는 A업체의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불수리했다가 2차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끝에 2년여 만에 대법원이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 관계자는 “2022년 12월 약 2만 명의 감일지구 주민들이 변전소 옥내화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한전에 접수했고 지난해부터 7차례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7월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장을 무단으로 점거·방해했고 이후 주민과의 전자파 측정 등 이해의 장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 또한 방해해 소통 및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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