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인천공항 입주 국내외 MRO기업 '동일 혜택'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4-09-18 19:38

公 '복합단지 인센티브안' 의결
투자액따라 5·10년 임대료 할인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입주하는 국내 항공 MRO(항공기정비) 기업도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인천공항 첨단항공복합단지 인센티브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공항 첨단항공복합단지는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서측에 총 234만6천295㎡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항공 MRO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총 3단계로 나눠 개발이 진행되며 2026년 2월까지 진행되는 1-1단계(52만7천295㎡) 부지에는 국내 항공 MRO 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이스라엘 국영 항공우주산업 기업인 IAI가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의결된 인센티브 제도는 첨단복합항공단지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과 똑같이 임대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항공복합단지 입주 기업이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5년, 1천500억원 이상 투자하면 10년까지 공시지가의 1%만을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항공기 정비를 받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페리운항'(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는 운항)하는 경우에는 착륙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인센티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항공 MRO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 MRO 산업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데다, 수요 예측이 어려워 신규 투자를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이 많은데 사업 부지 임대료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사업자 유치 공모부터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첨단항공복합단지를 이른 시간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며 "특히, 국내 기업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항공 MRO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