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치전 세수 4년새 26% ↓
취득세율 인하·산업 연계 지원 살펴
인천공항 94·제주 103·청주 61대
인천시가 항공기 등록지 유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등 검토중이다. 사진은 공항 활주로에 나란히 서 있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신규 항공기의 인천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인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는 항공여객 수요 증가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에 따른 재산세가 한때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제 특례, 항공기 정비료 지원 등을 내걸면서 유치 활동을 벌여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정치장을 둔 민간 항공기 중 비행기에 부과한 재산세는 2021년 111억원에서 94억원(2022년), 90억원(2023년), 올해 82억원으로 4년간 26.1% 감소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헬기), 비행선, 활공기로 분류되는데 통상적으로 비행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항공기를 쓴다.
인천시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항공기 도입이 늘어나면서 지방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반대로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항공사들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율 인하나 항공산업과 연계한 행정 지원 등 유치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중구는 지난 9일 인천시에 세수 확보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세율 인하는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 지원 등 여러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의 항공기 관련 지방세가 줄어든 배경에는 다른 지역들이 앞다퉈 세제 특례나 지원 정책을 내놓은 데 있다. 항공사들은 소유·임차한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하고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야 한다.
항공사가 정치장 등록으로 내야 하는 지방세는 항공기 기령·크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형 항공기 보유 시 연간 1억원의 지방세를 소관 지자체에 납부한다. 항공사는 원하는 곳에 정치장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공하는 혜택을 따져보고 항공기를 등록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지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취득세율 특례 등을 적용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를 정치장으로 둔 항공기는 2017년 56대에서 현재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3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천에 등록한 항공기가 125대에서 94대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국제공항이 있는 청주시, 무안군 등은 항공사가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항공기 정비료로 돌려주면서 항공기 등록 대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항공기 정치장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기준 인천공항 94대, 제주공항(제주비행훈련원 포함) 103대, 청주공항 61대, 무안공항 41대 등으로 집계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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