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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 어긴 민간사업자, 망포역세권 주민들 속였나

이상훈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24-09-18 20:09 수정 2024-09-18 21:03

공영주차장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당초 영화관 명시… "법령상 불가"
"전문가들이 몰랐다니 이해 안 돼"

 

고층 아파트 들어 설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 공영버스차고지) 부지.
고층 아파트 들어 설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 공영버스차고지) 부지. 2024.9.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 망포공영주차장(옛 영통공영버스차고지)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조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9월10일자 12면 보도=마지막 금싸라기 망포주차장 부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설 듯),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제시된 공모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침에 따라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지역주민을 위한 멀티플렉스 시설 도입이 최종 개발계획에 빠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수원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동 일원 9천809㎡ 규모의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사 출범 당시 수원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현물출자된 공사 소유의 땅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부지 개발계획을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공공기여 협약 체결 등에 이르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필수사항으로 꼽혔던 멀티플렉스 시설이 최종 개발계획에 빠진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 지침에는 '멀티플렉스, 대형몰, 대형마트, 키즈&맘, 스포츠체험시설 등을 도입하되 멀티플렉스는 필수 반영해야 하며 5년 이상 운영 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멀티플렉스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전문가들이 관련법 상 아파트를 지으면 멀티플렉스 설치가 불가하다는 걸 사전에 몰랐다는 게 이해 되지 않는다"며 "땅 장사를 위해 주민들을 속인 것이다. 공모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니 사업자 선정도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공사와 사업주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됐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화관을 복합 건축할 수 없게 됐다. 인허가, 협의, 심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며 망포역세권개발PFV(주)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공사 측도 동의했고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조사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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