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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에… 늘어난 국세청 세무조사 시간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09-19 18:49 수정 2024-09-19 18:57

김영진 의원, 국세청서 받은 자료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 / 의원실 제공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탈세 수법이 고도화하는 것에 더불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3천973건으로 전년(1만4천174건)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일을 기록해 전년(43.4일) 대비 1.6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일에서 24.7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도 2022년 58.4일에서 지난해 62.8일로 4.4일이 늘었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일에서 19.5일로 0.3일 길어졌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조사 인력의 축소를 지목했다.

세무조사를 하는 국세청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조사과 근무)은 4천204명으로 22년에 비해 177명 감소됐다.

이는 2019년 4천351명에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2년 4천381명으로 늘었던 것과는 다른 기조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14명 증가)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75명), 부산청(-43명)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인력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에 연동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재배치를 하다보니 세무조사 인력 역시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177명의 감축인원은 내부 재배치됐다. 세무조사는 출장이 잦은데 서울 등은 지역이 좁아 이동시간이 적게 드는 반면 중부청은 관할 구역이 경기도와 강원도로 넓어 인력을 보충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날이 갈 수록 복잡해지는 탈세수법도 원인으로 꼽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의원측에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자료상’ 조사로, 납세자 소재 불분명, 자료파기,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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