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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목적 입증해야 처벌 가능" 성인 대상 딥페이크 수사 한계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9-19 20:30 수정 2024-09-19 20:33

미성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불법
위장수사도 미성년 범죄에만 적용
제도 빈틈… 일선 경찰 어려움 호소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을 검거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성범죄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20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한계도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지·시청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됐거나 실제 유포한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착취 피해 대상 연예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돼 구매자들을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입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디지털 성착취범의 체포와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것 역시 난점으로 지적된다.

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제화된 위장수사의 효과 역시 분명히 있지만, 성인 대상 범죄가 명백할 땐 법원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도 수사의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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