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안정 공급 가능성 희소식
도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기대
"소비 전체 활성화 한계" 지적속
불법환전·결제거부 문제도 과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연말이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이 삭감될까 노심초사해 왔던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지역화폐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뤄질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을 지자체의 재량 사안으로 규정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매년 정부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요구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미반영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 기조로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은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2천187억원에 달했던 국비지원금은 2022년 1천266억원으로 급감했다.
2023년에는 422억원, 올해는 174억원으로 축소됐다.
국비지원율 또한 각각 17.5%, 18.1%, 12%, 6.9%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법 통과로 국비확대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여당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삼는다.
지역화폐 효과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엇갈린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장 모습. /경인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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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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