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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경위 소명 기회 없어" 안영수, 법정 공방 눈길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9-24 06:39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 탈락에 국힘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안영수 강화군수 후보.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천 탈락 효력정지 소송을 낸 안영수 강화군수 후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3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안 전 의원이 낸 신청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감점 적용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당에 제출한 탈당 경위 소명서에 대한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24~25일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법원과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안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새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후보 등록 기간 안에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후보를 선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수 후보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고(故) 유천호 전 강화군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윤재상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유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후 복당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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