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동의' 규정 무시한채 사무국장 임명… 한국예총에 탄원서
화성예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한 음식점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무국장 임명은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 제공 |
화성예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사)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화성지회(이하 화성예총) 지회장이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화성예총 사무국장을 임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직권남용 진상조사 탄원서를 한국예총에 전달했다.
비대위는 최근 출범식을 갖고 화성예총 운영규정 제23조에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 지회장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A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영화인협회 및 음악협회 등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직권남용과 함께 A씨에게 사무국장 실무를 맡겨 비밀투표가 아닌 비대면 공개투표(카카오톡)로 진행하는 등 협회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도 이와 관련 이사회 의결이란 사무국장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국장의 직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화성예총의 결과 보고서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종섭 지회장은 "현재는 정식계약이 아니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라며 "10월중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예총 비대위 출범식에 앞서 화성예총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19일 박 지회장이 이사회 동의와 연예인협회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공금을 사용했다며 부정사용된 공금 회수와 지회장 사퇴를 촉구(8월20일자 8면 보도=화성예총 정상화추진위원회 "지회장 공금 부당사용" 고발)한 바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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