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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 24일부터 거소투표 신고 접수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4-09-23 21:01 수정 2024-09-23 21:02

교육감 1곳·강화 등 기초단체장 4곳
28일까지 주민센터에 신고서 비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자 투표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9월 24~28일부터 접수된다. 사진은 지난 4월에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자 투표./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행정안전부가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24~28일 나흘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로 거동이 힘들거나 사전투표소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등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은 교육감 1곳(서울시), 기초단체장 4곳(인천시 강화군, 부산시 금정구, 전남 영광군·곡성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서류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도 된다.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서류 제출과 우편 발송이 어려운 신고자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해 신고해도 된다.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입원자 또는 요양소 입소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 또는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인천지역 외딴 섬은 중구 팔미도, 옹진군 굴업도·지도·선미도·부도 등이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하거나 대리투표 행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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