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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 노조 가입하자 계약해지 통보"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9-23 20:26 수정 2024-09-24 11:41

화성 택배기사, 부당노동행위 주장
대리점 "3자 위탁 배송, 계약 위반"
"관행 트집 잡아"… 고용부 조사중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23일 찾은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해당 대리점측은 이곳 기사들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한 뒤 최근 해당 기사들에게 계약해지 통보했다. 2024.9.23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택배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택배 거래처(집화처)를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낸 택배기사들이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이란 반면, 대리점은 계약 위반 사항이 발견돼 절차에 따른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

23일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A씨와 B씨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이 휴일에 대리점과의 조율 없이 다른 기사들에게 물품 배송을 맡긴 것이 '당일 업무 미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 간 맺은 택배 운송 위수탁표준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리점 측의 해지 사유다.

하지만 A씨 등은 대리점이 업계의 기존 관행을 트집 잡는 것일 뿐, 명백한 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급하게 쉬게 될 때는 동료 기사들에게 (자신의 구역 배송을)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며 "노조를 만든 뒤에 기사들과 논의도 없이 임금의 큰 부분인 거래처와 택배 구역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건 노조 탄압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와 B씨는 각각 노조 CJ화성b터미널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1일 지회를 창단한 직후 거래처를 일방 강탈당했다며 대리점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대리점장 C씨가 한 거래처에 "기사가 노조 가입을 해서 다른 기사를 보내려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와 지회 창설 전후 거래처 감소분 자료를 고소장에 증빙했다. 노동부는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리점 측은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며, 노조 가입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해당 대리점에서 만난 C씨는 "제3자가 위탁 배송한 건 명백한 계약사항 위반"이라며 "노조 주장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고,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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