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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천860원으로 결정

박상일
박상일 기자 metro@kyeongin.com
입력 2024-09-24 15:20 수정 2024-09-24 15:52

올해 생활임금 보다 2.2% 인상

소비자물가·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가 23일 2025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9.23  /과천시 제공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가 23일 2025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4.9.23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전날 진행된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천600원)보다 2.2% 인상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 보다 1천830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7만 8천740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이다.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과천시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12명이다.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3위 수준이었으며, 내년도 생활임금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곳 중 경기도가 시급 1만 2천151원으로 1만2천원 시대를 먼저 열었고, 부천시가 1만 1천940원, 시흥시 1만 1천530원, 군포시 1만 1천270원, 안성시 1만1천240원 등이다.

이상욱 과천시 지역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얻은 생활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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