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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금투세,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신지영
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입력 2024-09-25 06:44

김 지사, SNS 통해 "정치 논쟁 끝내고 조속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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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24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이 밝히며 "금투세 논쟁이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한다는 것도 미봉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금투세법 개정, 증권거래세 완화-폐지 등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고 금투세는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제도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와 당국이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조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내 시장 위축을 우려해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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