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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500만원 한도 카드 출시… 경기도, 민생회복 지원나서

신지영
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입력 2024-09-25 10:39 수정 2024-09-25 13:14

2만여명 대상… 11월 시범 시행

부채상한 연장 보증 등 정책 발표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이 25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4.9.25 /경기도 제공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이 25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4.9.25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이번 정책 패키지에 담겼다.

25일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소상공인 핀셋 지원 정책 ‘소상공인 힘내GO’를 발표했다. 2024.9.25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상공인 핀셋 지원 정책 ‘소상공인 힘내GO’를 발표했다. 2024.9.25 /경기도 제공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이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혜택,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카드 사용처는 사업 관련 물품 구매로 한정된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총 1천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1월경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오는 30일부터 도내 경기신보 보증서 이용고객 중·저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천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년간(3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2%의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도는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한다. 100개 도내 소상공인을 선정해 마케팅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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