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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최대 징역 3년… 개정안 국회 통과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9-26 20:13 수정 2024-09-26 20:42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6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6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24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한다는 단서 문구를 달았다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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