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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9-29 12:05 수정 2024-09-29 13:03

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6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B씨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으로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다른 여성과 연락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B씨가 그에게 불만을 표출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유사강간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 있을 정도”라며 “범행경위나 피해정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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