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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도자·심판… 체육인 기회소득 연내 지급 속도

신지영
신지영 기자 sjy@kyeongin.com
입력 2024-10-01 20:10 수정 2024-10-01 21:08

2일부터 화성·파주·광주 등
150만원, 15개 시군 접수 실시

경기도가 기준을 완화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내 150만원 지급을 목표로 15개 시군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펼쳐지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로 당초 계획보다 현역선수(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2회 이상), 선수 출신 지도자(전국대회 참가경력 3년 이상→2회 이상), 비선수 출신 지도자(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 심판(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경력자→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등 모든 분야에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에겐 연내 15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한편,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파주·광주·오산·이천·포천·양평·가평이며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광명·구리·연천·시흥·양주 등으로 시군별로 상이하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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