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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7~18일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4-10-01 20:11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당에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E-9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이는 이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사를 찾아가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4회차 신청을 받는다.

주방보조원은 ▲야채·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 청소 ▲주방 쓰레기 배출 ▲조리사 지시에 따른 음식 운반 또는 그릇 치우기 등을 담당한다. 신청 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점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점주가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식당 구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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