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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최근 5년간 5289억 이상 지급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4-10-03 19:57 수정 2024-10-03 20:0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재정소요 현황

경인지역 ASF 46차례 1824억 집행
김선교 의원, 농가 책임강화 지적도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된 예산이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 인천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같은 기간 총 46차례 발생,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천824억원(올해 산정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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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했다.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824억원(올해 보상금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 소 2천272마리), 2023년 11건(11호, 소 1천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했고, 피해액은 각각 126억원, 62억원에 달했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평택시 한 한우농장
올해 여섯번째 럼피스킨이 발생한 평택시 한 한우농장에서 3일 오후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평택시와 인접 6개 시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2024.10.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 증평(2)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11월에서 다음 해 3~5월까지 발생하는데, 2018년 연말부터 2020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천751만7천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LSD)의 경우, 2023년도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천455마리가 살처분돼 271억7천만원의 재정이 쓰여졌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마리 살처분(보상금 미산정)이 발생했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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