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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결집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부결… 민주, 더 강력한 특검법 예고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10-04 15:47 수정 2024-10-04 16:14

野, 김건희 심판본부 구성… 김민석 본부장

채상병 3번째 폐기, 지역화폐법도 부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10.4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10.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특별검사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또 한 번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재표결 정족수 기준을 넘지 못했다. 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지난번 표결에서는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이번 표결에선 자리를 지켰다.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최대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한 차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당시도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한 뒤 다음 달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해 대응해 가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폐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표 2명으로 부결,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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