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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군(軍) 용지 민관군 상생시설 활용 '먼길'

오연근
오연근 기자 oyk@kyeongin.com
입력 2024-10-06 21:14 수정 2024-10-06 21:15

郡, 비행장 대체시설에 이전시켜
방치돼 '각종시설 계획' 내놨지만
국유지 '유상 원칙' 회신에 물거품
일각에선 현충원과 연계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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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신서면 도신리 일원 용도폐기된 군(軍)용지에 대해 민·관·군 상생 활용방안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용도폐기된 군(軍)용지 전경. 2024.10.6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연천군이 용도 폐기된 신서면 도신리 일원 군(軍) 용지(비행장)를 민·관·군 상생 합동시설로 활용코자하고 있지만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6일 연천군에 따르면 신서면 도신리 일원 5만6천285㎡ 군(軍) 용지는 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됐으나 소음 등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연천군이 나서서 타 지역으로 비행장을 옮긴 후 방치되고 있다. 군은 2020년 대광리 일원에 8억7천여 만원을 들여 도신리 군(軍) 용지 대체시설을 준공, 이전시켰다.

이에 용도 폐기된 군(軍) 용지에 초화류·사료작물을 식재해 신서면 초입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안과 체육시설을 마련해 민·관·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이 2021년 신서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제기됐다.



또 해당부지에 연천군이 공연특설무대, 파크골프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국방부가 토지사용을 승낙해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군체육회가 도심재생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BMX 경기장' 조성안을 내놓는 등 국유지 무상사용안을 고민해왔다.

주민들은 연천군이 비행장 대체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만 잘 진행되면 국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와관련 지난 6월 경기북부시설단이 해당 국유지는 공익목적이라해도 '유상' 사용이 원칙이고 주민들이 제안한 3필지 연간 사용료는 약 6천500여만원이라고 회신하면서 용도 폐기된 군(軍) 용지 무상사용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일각에서는 도시미관 조성 등 단순사업보다는 오는 11월 신서면에 착공하게 될 국립현충원과 연계한 안보·호국을 테마로 한 국유지 사용 건의 및 민·관·군 공동사용 체육공원 조성 등에 집중해야 설득력을 얻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미활용 군(軍)용지나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특례적용한 강원특별법 사례에 비추어 연천군에서도 군부대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접경지역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서면 군(軍) 용지 협의는 단절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다. 공익목적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군(軍)에 상생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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