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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21그램 출석 회피… 행안위, 동행명령 발부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10-07 12:25 수정 2024-10-07 13:51

국토위, 24일 출석 재의결 예정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7 / 연합뉴스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4.10.7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핵심 증인인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형·이승만 대표가 불출석 하자 동행 명령권을 발부했다. 이들 대표는 7일 오후 2시까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증인 재택 소식을 전해 듣고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회로 출석을 명령했다.

동행명령은 국회 상임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동행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다. 만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관저 불법 공사를 수의 계약한 21그램은 김 여사와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김 여사와 경제공동체란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즉각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늘 채택된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채태된 것”이라며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아울러 21그램 대표의 출석 요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관저 공사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불법 하청 등을 한 배경에 영부인과의 친분이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받고 결과를 내지만, 업체인 21그램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서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이 됐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라며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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