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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지연 항공사에 항공 운수권 배분 불이익 검토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4-10-07 17:12 수정 2024-10-07 17:19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지연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 항공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 배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항공 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수권 배분 등에 차등을 두는 유인책으로 쓰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항공편 중 지연되거나 결항한 항공편의 비율은 23.8%에 달한다. 5대 중 1대 이상은 제시간에 항공기가 출발하지 못한 셈이다.

항공사 별로 보면 에어서울이 35.9%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30.7%), 진에어(2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질의한 서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에 취항하고 난 뒤에 지연, 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티웨이항공 항공편은 지난 6월13일 태국 방콕발 청주행(20시간), 인천발 일본 오사카행(11시간) 등 2편이 지연됐고, 지난 7월26일에는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항공편의 출발이 15시간 40분이나 늦어졌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31일∼6월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이달 초 국토부로부터 건당 200만원씩 모두 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항공기 결함으로 국토부로부터 ‘운항 정지’ 지시를 받았고, 운항·정비 규정 준수 미흡으로 5차례에 걸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서 의원은 “1980년 조오련 씨가 대한해협을 건너는 데 13시간 16분이 걸렸는데, 항공편이 15시간 40분 지연된다면 오히려 헤엄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국토부 차원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적인 평가 등을 통해 개입,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며 항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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