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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센터 포화 '갈곳잃은 식용견'… 도축금지 앞두고 보호문제 수면 위

정선아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입력 2024-10-07 19:46 수정 2024-10-08 11:23

개농장 주인 "100여 마리 남아"
인천시, 정부 지침 등 대책 고심
아직 市에 소유권 이전 없어


"개를 팔 곳도 점점 줄어드는데 2년 안에 농장을 정리하긴 어렵죠. 아마 수많은 개들이 갈 곳을 잃을 겁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서 25년째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정미(65)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 번식을 멈춰 폐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용견 100여마리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식용견 도축, 유통, 식당도 점점 줄어들면 농장들은 식용견 수를 자체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돼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개 농장주들에게 식용견 번식을 멈춰 그 수를 줄이라고 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있는 식용견은 광역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도받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인천은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데다 위탁 센터들도 모두 포화 상태다.

인천시는 동물보호센터 12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11곳은 동물병원이어서 크기가 큰 식용견을 장기간 보호할 수 없다.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계양구 동물보호센터 1곳도 이미 수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앞서 인천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려다 부지를 찾지 못해 지난해 사업을 중단했다.

인천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에 식용견 소유권을 넘긴 농장주는 없지만, 현재로선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도 식용견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적인 지침을 기다리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식용견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농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고, 지자체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식용견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임시로 개 농장 시설을 이용해 보호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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