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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대교' 단독지명 의사 피력… '고덕토평대교 거부' 입장문 발표

하지은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입력 2024-10-10 06:35

한강의 33번째 다리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가운데 구리시가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을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 지명을 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해 두 지자체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구리~서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 '대립 2차전' 전조)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구리대교' 단독 지명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시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고덕토평대교 명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하고 양측의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후 두 지자체는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상정하도록 건의했는데 지난 2일 (지명위가)지자체 참석 없이 2차 회의를 개최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단독 지명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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