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경보기 멈춘 144초… '부천 호텔 화재' 생사 갈랐다

김연태·조수현
김연태·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10-09 20:00 수정 2024-10-09 20:30

매니저, 불 확인 없이 작동 중지
남부청, 8·9층서 피난 지연 판단

부천호텔화재 49재 추모제
부천호텔화재가 발생한 지 49일을 맞아 희생자 7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린 9일 오후 호텔 화재현장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4.10.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보기가 재작동하기까지의 '2분 24초' 공백이 인명피해를 키운 하나의 큰 원인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지난 8월22일 당시 호텔에서 근무하던 매니저 A씨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화재 여부 확인 없이 오후 7시37분 14초에 경보기를 껐다고 밝혔다. 이후 불을 목격한 뒤 오후 7시39분 30초에 경보기를 재작동시켰으나, 2분 24초 간 경보기는 멈춰있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사망자 5명이 발생한 8·9층 객실 투숙객의 피난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투숙객들이 화재를 인지하고 전력 공급이 멈추는 '블랙아웃' 이전 시간에 건물 아래로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와 함께 객실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지하주차장 방향의 비상구로 연결되는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점 등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해당 호텔 소유주, 운영자 2명, 매니저 A씨 등 4명에게 화재 발생과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화재 발생 49일을 맞아 9일 부천시청 앞에서 희생자 7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는 유족을 비롯해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과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 등도 함께했다.

/김연태·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