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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반려마루 여주서 첫 시행

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4-10-10 09:14

기질평가 장소는 고양, 화성, 여주 등

오는 26일까지 맹견 사육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반려마루 여주서 첫 시행. /경기도 제공

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기질평가’ 반려마루 여주서 첫 시행.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3개소에 기질평가 장소를 마련했고 1개소를 추가 선정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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