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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공백 식물체육회 그만" 광주시 종목단체 반발

이종우
이종우 기자 ljw@kyeongin.com
입력 2024-10-11 07:28 수정 2024-10-21 13:58

'학력 위조' 회장 대법 상고
市체육회 이유서 제출에 반대
2026~2027 도민체전 차질 우려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공방이 계속되자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광주시체육회. 2024.10.9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광주시체육회의 회장 공백 장기화와 법정공방 지속관련 지역 종목별 체육단체가 "명분없는 소모적 논쟁에 시체육회가 식물체육회가 됐다"며 반발,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체육회 41개 종목 회원단체 중 과반이 넘는 29개 종목단체는 최근 "더 이상 시체육회가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연장해 식물체육회로 연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시체육인 명예회복을 위한 성명서 서명부'를 시체육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시체육회장 선거때 소승호 회장의 학력 위조 혐의가 인정돼 법원은 2023년 5월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장 선거에서 낙선된 P 후보자는 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지난 9월11일 항소심에서 잇따라 시체육회가 패소했다. 현재 소 회장이 지난 9월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체육회는 회장의 잔여임기를 두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시체육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상고심 공식 접수(이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9개 종목단체 회원들은 대법원 상고심 접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년8개월여의 법적 공방과 두 차례 판결이 있는 동안 시체육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통해 법적 공방을 반복하는 것은 광주시민과 체육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향후 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26~2027 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년6개월의 짧은 시간뿐"이라며 광주시 최초로 유치한 2026~2027 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차질을 우려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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