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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지역 축제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점검

이영선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입력 2024-10-11 09:29 수정 2024-10-11 10:10

축제철 맞이 도내 지역축제장 36개 현장 점검

불법 근절 위해 안내문 제공·체크리스트 작성

경기도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눈속임 계량기 등 지역 축제장 주변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2024.10.11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눈속임 계량기 등 지역 축제장 주변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2024.10.11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눈속임 계량기 등 지역 축제장 주변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 축제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 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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