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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을 국가기념일로… 인천시의회 결의안 상임위 통과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4-10-13 17:10 수정 2024-10-13 17:13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육군 기갑차량들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2024.9.11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지난달 11일 오후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인근에서 육군 기갑차량들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2024.9.11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1950년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9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제도와 법령을 개정해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께 알리고 다양한 교육·기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기념일 지정이 국민들이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또 미래 세대에게는 올바를 역사 교육 기회를 줌으로써 기념일 지정이 우리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전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도 있음을 강조한다.

시의회는 또 인천시민이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민의 공익·권리를 높이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할 수 있게 하는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다루는 소송의 범위는 인천시 또는 인천시장과 소속 행정기관 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며, 소송 대상의 사무 또한 인천시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다. 감면 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시의회는 또 전기차 등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 시설을 추가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규정한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 등의 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요구한 ‘2025년도 인천시 기획조종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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