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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관련 前 경찰 2명 최종 패소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10-13 19:07 수정 2024-10-13 19:13

대법, 부실대응 해임 원심 확정


법원
/경인일보DB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서경환)는 A(50·남)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51)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 전 경위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7월26일자 4면 보도='흉기난동 현장이탈' 해임경찰 2명 '더 무거운 형량')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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