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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 작년에만 인천서 1102건… "경찰대응 한계"

이상우
이상우 기자 beewoo@kyeongin.com
입력 2024-10-13 19:08 수정 2024-10-13 21:10

일부 점주 사진공개 등 대처 사례
명예훼손·무고죄 법에 저촉 위험
전문가 "자체 방범시스템 확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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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대상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024.10.13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오죽 답답하면 절도범 사진을 매장에 붙여놨겠어요…."

인천 남동구 한 무인점포 외벽에는 절도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촬영된 서너 장의 사진이 붙어 있다. 점주 A씨가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의 폐쇄회로(CC)TV 장면을 캡처해 공개한 것이다. 그는 "7만원 가량 식재료를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며 "답답한 마음에 경각심을 주고자 범행 당시 모습을 캡처해 게시했다"고 말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지난 7월 인천 중구 한 무인 샌드위치 판매점 점주가 손님을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얼굴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3월에도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얼굴 사진을 매장 안에 붙인 점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답답한 마음에 절도범의 사진을 붙였다는 A씨는 "개점 이후 10차례도 넘게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 처리를 받거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인천지역 무인점포 절도 신고 건수는 1천102건에 달한다. 경찰은 무인점포 점주들을 위해 절도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점주가 경비업체 가입 등 도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인천 한 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점주는 무인점포 일대에 대한 순찰 횟수 등을 늘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경찰이 경비업체처럼 특정 장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점포 내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무인점포의 방범 시스템을 최대한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의 경찰력으론 무인점포 대상 범죄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 무인점포 개설 시 신용카드나 QR코드를 활용한 출입 인증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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