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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필재 시흥갑 당협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김성규
김성규 기자 seongkyu@kyeongin.com
입력 2024-10-14 13:07

지난 22대 총선 시흥갑에 출마한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이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제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시흥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필재 당협위원장을 고발했다..

아파트 3동의 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누락한 일부 채권 및 채무를 합산하면 재산 합계가 약 57억 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3동의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일부 채권 및 채무를 누락해 재산 합계 43억 893만원으로 축소 신고하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2동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실제 거래가 없었고, 일부 채권 및 채무 누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진데다가 실거래가 없었던 아파트 2동을 제외하면 누락된 일부 채권 및 채무를 합산하더라도 그 합계는 44억 6천200만 원으로서 신고한 재산과의 차액이 경미해 후보자 이미지 형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시흥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무료변론으로 인한 기부행위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및 변론 이후 송금 받은 내역 등이 발견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시흥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뒤늦게나마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모르게 법무법인 계좌로 금원(金員)을 송금해 주신 신천동 00아파트 주민들 및 수사과정에서 저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진술해 주신 시민분들 덕분에 당당히 오해를 벗고 시민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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