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공사비 못 받았다" 50대 추락해 숨져

이상우
이상우 기자 beewoo@kyeongin.com
입력 2024-10-17 06:37

/경인일보DB
/경인일보DB

 

인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16일 오전 7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이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