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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남녀 혼석 금지'… 반응 엇갈린 독서실 업주들

김희연·송윤지
김희연·송윤지 기자 khy@kyeongin.com
입력 2024-10-16 20:43 수정 2024-10-16 20:52

인천시교육청, 조례 삭제 입법예고
"최소 안전장치" vs "지나치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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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분리하는 '혼석 금지' 규정이 인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이 독서실 남녀 혼석에 관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엇갈린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독서실이 남녀 혼석을 허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리던 행정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규정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관리된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 교육청들은 조례에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을 의무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2월 "남녀 혼석을 금지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해당 조례에서 독서실 혼석을 금지한다는 조문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 처분은 남아 있다.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를 세 차례 위반한 독서실에는 벌점 누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행정 처분 기준은 벌점 1~30점 '경고', 벌점 31~65점 '정지', 벌점 66점 이상 '등록 말소' 등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당시에는 행정 처분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했다"며 "최근 혼석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갈린다. 남동구 간석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안수민(27)씨는 "학생들도 혼석을 원해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열람실에 혼성 좌석을 배치했다"며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와 달리 구월동 한 독서실 업주인 염중진(42)씨는 "관리자가 독서실에 항상 상주하기 어렵다. 혼석 금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 앞으로도 남녀 좌석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송윤지수습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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