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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내놨지만, 적용 미지수 '안산 반달섬' 발동동

황준성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입력 2024-10-18 06:47

생숙 7000호실 규모 공사·준공상태
'라군1차' 동의율·주차장 해결 시급

안산
안산 반달섬 내 현대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 수분양자들이 17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도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17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지난 16일 발표(10월17일자 1면 보도)했지만 생숙의 무덤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안산 반달섬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 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안이 제시됐음에도 반달섬은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 반달섬에는 7천호실이 넘는 생숙이 준공됐거나 공사 중이다.

이중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2천554호실의 현대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이하 라군1차)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만큼 용도변경이 시급한데 현행법상 시는 동의율과 주차장 문제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차장 규제 완화도 현재 적용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의 안을 제시했는데 라군1차는 현재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이미 시는 수분양자들에게 외부 주차장 확보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응 비용 납부 안은 정부가 완화 근거로 내세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서 충돌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특혜 시비가 불가피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수분양자들이 기대를 한다면 상응 비용 납부뿐이다. 정부가 사례 등이 포함된 유권해석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발표한만큼 시도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예비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당장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군1차 수분양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진행 중인 용도변경 촉구 집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가이드라인 뿐이라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다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 변경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100% 동의를 해야 하는 점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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