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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유아·아동용품 절반이 '안전기준 미달'

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4-10-17 20:21

경기도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5개 품목 70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53%에 달하는 37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375.9배나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90mg/kg)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 교란과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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