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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주 다방 업주 살해한 이영복 1심서 ‘무기징역’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10-18 12:23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인일보 DB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인일보 DB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업주 1명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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