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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4개 동 강제 철거

이종태
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
입력 2024-10-18 14:52 수정 2024-10-18 15:00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했다. 2024.10.18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했다. 2024.10.18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 등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위반건축물 4개 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으며, 건축주와 종사자들의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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