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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낮은 개설률 '우려가 현실로'

이영선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입력 2024-10-20 20:48

설립허용 3개월… 전체 20% 수준
회계처리·사무소 운영 부담 이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눈치 한몫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허용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개설은 20%대로 저조하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지난 7월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립이 허용된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후원회 개설은 전체 의원 중 20%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후원회 개설을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화 및 지역 인재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사무실 설치와 회계담당자 고용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개설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민·인천서구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초 기준 후원회를 개설한 경기도의원은 32명으로 전체 중 20.5%에 불과하다.

또한 후원회를 개설한 도내 기초의원 역시 30명으로, 전체의 6.3% 수준에 그쳤다.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은 지난 2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허용됐다. 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의원들은 회계 책임자 선임·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후원금 모금과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을 후원회를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7월말 후원회 설립을 인가받은 이은주(국·구리2) 경기도의원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후원회를 설치했지만, 지방의원은 후원금 모금을 비롯해 후원회 운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기초의원은 광역의원에 비해 정책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어 선진 정치를 위해서 후원회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수(민·비례) 도의원도 "의원들이 후원회 개설을 주저하는 이유는 후원금 모금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렵고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후원회를 개설할 생각이지만 바로 어느정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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