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급속한 고령화로 지하철 '만성 적자'… '손실금 보전' 법적근거 마련 시급해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4-10-20 20:39 수정 2024-10-20 21:02

'노인 무임승차' 논의 재점화

인천 무임승차·손실폭 점점 늘어
수도권 내년 요금 인상 추진 '협의'
정부 지원 입법 시도 수차례 무산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중인 노인. /경인일보DB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중인 노인. /경인일보DB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급속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노후 전동차·시설물 교체 등 안전과 직결된 항목에 써야 하는 비용이 사실상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1년 만에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10월18일자 1면 보도=수도권 도시철도 요금 인상… 내년 상반기중 '1550원')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으로 발생하는 적자 폭을 줄이려는 데 있다.

이들 기관은 내년 상반기 도시철도 요금을 현재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0.7%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할 수준만큼 큰 폭으로 요금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인천교통공사는 영업수익 등 총수익은 늘고 있지만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율 증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비 등으로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수송객 대비 법정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은 2016년 14.8%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6월 기준 22.5%로 집계됐다. 8년 사이 7.7%p 높아진 셈이다.



인천도시철도 운영 적자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당기순손실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 비율은 2021년 13.5%, 2022년 17.6%, 2023년 22.2% 등 최근 3년 사이 8.7%p 커졌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 비율이 높아지면 승객 안전을 위한 노후 시설물 교체,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로부터 노선 운영비, 노후시설 환경 개선비,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 등을 지원받는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을 메우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면,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교통공사는 철도통합무선망(LTE-R) 교체, 1호선 전동차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신규 전동차 구매·제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의 법정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