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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고장 탓" "밀린 수도 부과"… 사우나 업주 vs 오산시, 법적공방

조영상·한규준
조영상·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10-21 06:51

"리모델링중 하루 747t 사용 불가"
감면처분 불복… 市 "실시간 측정"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목욕탕 업주와 지자체 간 수도 요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결국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오산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60)씨는 지난 7월말부터 9월초까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부과된 수도 요금을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리모델링 기간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많은 양의 수도 요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16일 하루동안 747t의 물을 쓴 기록까지 발견했다.

최씨는 "리모델링 공사 중 수도 사용량은 '0'이었다. 하루에 747t 수도를 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도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수도계량기 교체 이후 기존 대비 수도 사용량이 줄었다며 시에 과거 계량기 문제로 수도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과된 수도 요금 4억1천여만원은 계량기 고장 탓에 잘못 부과됐다는 것이다. 결국 최씨는 경기도와 오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감면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시는 원칙에 따라 수도 요금을 부과했고 검침 수치가 나온 만큼 원칙대로 수도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모든 수전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해당 사우나에서 물을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측정된 것이고, 밀렸던 데이터가 한 번에 전송되면서 하루 747t이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원칙에 따라 수도 요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사우나에서는 과거부터 수도 요금 연체가 지속돼 단수까지 예정했지만, 최씨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025년 4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9천900여만원을 분납키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칙대로 수도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영상·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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