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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남 소음공격 피해 구제 조례 제정 나선다

정진오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입력 2024-10-21 17:47 수정 2024-10-21 17:57

박용철 신임 강화군수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1 /강화군 제공

박용철 신임 강화군수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1 /강화군 제공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21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16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첫 번째 정책 사항으로 지시했다. 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대남 소음공격에 의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도 지시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면서 ‘군민통합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곧바로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소음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박 군수는 휴전선 부근 타 지역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강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박 군수는 지난 18일에는 강화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해병 부대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군(軍)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군수의 ‘현장 중심·실무 중심’ 군정 철학을 반영해 이날부터 강화군 확대간부회의에는 국장, 과장급 이외의 각 부서 주무 팀장들도 배석해 회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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