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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동생 생계급여 빼돌린 친형… 2심도 유죄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10-21 15:16 수정 2024-10-21 15:29

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발달장애인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북 순창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퇴거시킨 후 보호자 자격으로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보호자 신분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상신청인인 동생에게 횡령한 돈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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