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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타는 선박, 항만까지 끌고 와야할 판"… 해경 전기차 화재대응 논란

김희연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입력 2024-10-21 19:35 수정 2024-10-21 19:46

정박 훈련만 수행 '보여주기식' 지적
"체계적 대책 마련·장비 보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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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소방 역할을 하는 해양경찰이 대형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선박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민·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바다 위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는 해경이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 운항 중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해경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이 전기차 화재 사고에 취약(10월10일자 6면 보도)해 해경의 미흡한 대응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인천 연안여객선 12개 선박 중 4개 항로(대부~덕적, 대부~이작, 강화 선수~주문도, 삼목~장봉) 6개 선박에는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가 아예 없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경의 훈련도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경은 올해 총 18회 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 해상이 아닌 항만에서 정박 훈련만 수행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 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이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는 선박을 항만까지 끌고 와야 한다.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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