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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전 측정 대다수 무시"… 승객 위협하는 '음주택시'

김형욱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입력 2024-10-21 20:22 수정 2024-10-21 20:30

경기도 A법인 45명중 7명만 기재
법적 절차 불구 "업체도 관리 안해"
부산서 마을버스 기사 음주사고도
숙취운전도 위험… "수시 감독을"


운행 준비중인 택시들
경기도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은 운행 전인 택시들.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법에 정해진 운행 전 음주 측정과 기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자동차법에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택시 업체 A법인의 지난달 28일자 오전 운행 전 음주 측정 관리일지에는 9명의 근무 인원 중 단 2명만 음주 측정 결과를 기재했고, 다음날 오후 역시 45명의 근무 인원 중 7명만 기재했을 뿐이다. 나머지 기사들의 음주 측정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음주 상태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도내 한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는 "과거엔 음주 측정·기록 절차를 대체로 지키는 편이었지만, 갈수록 기사들이 이를 귀찮아하면서 일지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하게 돼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등한시하면서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는 버스 업계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부산시는 시와 버스조합 정기 합동점검, 안면인식 음주측정기 도입,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김모(35)씨는 "가끔 택시를 탔을 때 술 냄새가 나는 걸 느낀 적도 있다"며 "음주 운전은 물론 숙취 운전도 위험한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관련 행위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시로 관리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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