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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논의 테이블로… 행안부 공무직 신호탄되나

이상훈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24-10-21 20:32 수정 2024-10-21 20:41

기업 조사 80% 긍정 '공감대 형성'

공공기관 등 노동계 요구 거세질듯
"장기 근로 강제" 일각 부정적 입장


노인채용박람회
행안부의 정년 연장논의가 이어지면서 노동계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은 노인채용박람회에 참여한 한 근로자. /경인일보DB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했다.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행안부 공무직은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이처럼 행안부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한 만큼 경기도를 비롯해 시·군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공무직은 물론, 임단협 요구사항으로 정년연장을 주장해온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들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장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지만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한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79.8%는 정년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정년은 평균 65.7세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1~7월 월평균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천명을 기록했다. 1∼7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2022년 20.4%로 20% 선을 넘은데 이어 지난해 21.6%, 올해 22.4%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앞서 법정 정년연장이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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