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천이어 군포시도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제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10월15일자 1·3면 보도)에 오른 가운데 일선 시·군들과의 갈등도 확산 추세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최근 군포시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선수금 이자수익이 시에 귀속돼야한다는 취지로 코나아이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소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 승인 없이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었다.
관건은 시기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로 명시되기 전이다. 법은 2021년 10월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엔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지자체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코나아이가 고수해 온 입장이다.
코나아이 측은 “소가 제기된 상태로,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했던 2019년엔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법률상으로는 코나아이가 (이자수익 사용 등)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 앞서 2022년엔 용인시, 지난해엔 부천시가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각각 코나아이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일선 지자체들이 제기한 소송 중 판결이 내려진 것은 없다.
대부분의 시·군은 법 개정 이후 선수금 이자수익이 각 지자체에 귀속되고 있지만, 용인시의 경우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코나아이와 체결한 협약에서 이자수익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달 소송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분쟁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지만 일선 시·군으로선 현실적으로 코나아이와의 ‘결별’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도내 시·군들은 도가 선정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공동 협약을 체결해 각 시·군 지역화폐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 다른 업체를 구해 독자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용하기엔 사업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소요돼 쉽지만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 28개 시·군 지역화폐를 모두 운용하면 그나마 사업성이 확보되지만 한 시·군으로 범위가 한정되면 뛰어들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향후에도 공동 협약 체결 형태로 갈지 의사를 물었는데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해당 대행사에 운영을 맡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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