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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연구 용역 마무리… 최종보고회 개최

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4-10-22 09:44 수정 2024-10-22 10:01

비수도권과의 상생 강조

수도권 지역 지정, 면적상한 지침 발표 시 신청

21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10.21 /경기도 제공

21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10.21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이석균(국·남양주1) 경기도의원·이영주(국·양주1) 경기도의원·윤충식(국·포천1) 경기도의원·김성남(국·포천2) 경기도의원과 도내 특구 대상 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 성장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해당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연구는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출연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특구 활용을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 지정 및 면적상한 지침이 결정되는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낙후돼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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